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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(7차 개정)을 공개하오니,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.
(정관 미리보기)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,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 (목적)
조합은 직원, 생산자, 소비자 등 여성주의에 동의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, 다양한 문화예술 실천 · 교육 등으로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.